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에 제주도 외 병원 교통비 지원

입력 2024.08.12 (10:04) 수정 2024.08.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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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들의 도외 병원 진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로, 18살 미만 아동 환자와 80살 이상 노인 환자는 보호자 1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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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에 제주도 외 병원 교통비 지원
    • 입력 2024-08-12 10:04:02
    • 수정2024-08-12 10:18:09
    930뉴스(제주)
제주시가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들의 도외 병원 진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로, 18살 미만 아동 환자와 80살 이상 노인 환자는 보호자 1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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