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 4법’ 재의 요구안 재가

입력 2024.08.12 (17:03) 수정 2024.08.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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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모두 19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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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방송 4법’ 재의 요구안 재가
    • 입력 2024-08-12 17:03:20
    • 수정2024-08-12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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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모두 19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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