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료원,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의도치 않아”
입력 2024.08.12 (23:54)
수정 2024.08.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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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의료기관이었는데요.
오늘부터(12일) 이 문제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재택격리 환자 관리비를 부당하게 챙긴 사례를 고발합니다.
이청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추가 업무도 생겼습니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입니다.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를 해 일일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원칙은 하루에 2번 통화.
전화를 2번 다 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병원에 돈을 줬습니다.
환자 1명에 하루 8만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의 통화 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내부 고백이 나왔습니다.
[원주의료원 직원/음성대역 : "하루에 전화를 두 번을 해야만 그 수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그 수가 신청을 다 한 거죠."]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 원주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환자 관리료는 16억 원.
이 가운데, 3억 4,000만 원 정도가 부당 청구액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입니다.
환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도 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주의료원은 일부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고 항변합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전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희가 공공병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했지만, 사실 기록 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었고…."]
특히, 당시 코로나 관련 진료지침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혼란스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정부에서도 지침 상황이 좀 불명확했고, 바뀔 수도 있었고, 저희 의료원 자체도 초창기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재택업무까지 맡게 된 상황에서…."]
하지만 아무리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하는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이 느꼈다고 한 직원은 털어놨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의료기관이었는데요.
오늘부터(12일) 이 문제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재택격리 환자 관리비를 부당하게 챙긴 사례를 고발합니다.
이청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추가 업무도 생겼습니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입니다.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를 해 일일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원칙은 하루에 2번 통화.
전화를 2번 다 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병원에 돈을 줬습니다.
환자 1명에 하루 8만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의 통화 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내부 고백이 나왔습니다.
[원주의료원 직원/음성대역 : "하루에 전화를 두 번을 해야만 그 수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그 수가 신청을 다 한 거죠."]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 원주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환자 관리료는 16억 원.
이 가운데, 3억 4,000만 원 정도가 부당 청구액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입니다.
환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도 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주의료원은 일부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고 항변합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전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희가 공공병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했지만, 사실 기록 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었고…."]
특히, 당시 코로나 관련 진료지침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혼란스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정부에서도 지침 상황이 좀 불명확했고, 바뀔 수도 있었고, 저희 의료원 자체도 초창기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재택업무까지 맡게 된 상황에서…."]
하지만 아무리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하는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이 느꼈다고 한 직원은 털어놨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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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2 23:54:01
- 수정2024-08-13 00:29:59
[앵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의료기관이었는데요.
오늘부터(12일) 이 문제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재택격리 환자 관리비를 부당하게 챙긴 사례를 고발합니다.
이청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추가 업무도 생겼습니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입니다.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를 해 일일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원칙은 하루에 2번 통화.
전화를 2번 다 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병원에 돈을 줬습니다.
환자 1명에 하루 8만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의 통화 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내부 고백이 나왔습니다.
[원주의료원 직원/음성대역 : "하루에 전화를 두 번을 해야만 그 수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그 수가 신청을 다 한 거죠."]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 원주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환자 관리료는 16억 원.
이 가운데, 3억 4,000만 원 정도가 부당 청구액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입니다.
환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도 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주의료원은 일부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고 항변합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전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희가 공공병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했지만, 사실 기록 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었고…."]
특히, 당시 코로나 관련 진료지침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혼란스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정부에서도 지침 상황이 좀 불명확했고, 바뀔 수도 있었고, 저희 의료원 자체도 초창기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재택업무까지 맡게 된 상황에서…."]
하지만 아무리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하는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이 느꼈다고 한 직원은 털어놨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의료기관이었는데요.
오늘부터(12일) 이 문제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재택격리 환자 관리비를 부당하게 챙긴 사례를 고발합니다.
이청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의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추가 업무도 생겼습니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입니다.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를 해 일일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원칙은 하루에 2번 통화.
전화를 2번 다 해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병원에 돈을 줬습니다.
환자 1명에 하루 8만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의 통화 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내부 고백이 나왔습니다.
[원주의료원 직원/음성대역 : "하루에 전화를 두 번을 해야만 그 수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서 그 수가 신청을 다 한 거죠."]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 원주의료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환자 관리료는 16억 원.
이 가운데, 3억 4,000만 원 정도가 부당 청구액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입니다.
환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도 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주의료원은 일부 부당청구가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고 항변합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전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희가 공공병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했지만, 사실 기록 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었고…."]
특히, 당시 코로나 관련 진료지침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혼란스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정부에서도 지침 상황이 좀 불명확했고, 바뀔 수도 있었고, 저희 의료원 자체도 초창기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재택업무까지 맡게 된 상황에서…."]
하지만 아무리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하는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이 느꼈다고 한 직원은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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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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