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걸렸는데 쉴 수 있나요?

입력 2024.08.13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직장인 A씨

"미열이 나기 시작한다. 목도 부었다. 침을 삼켰더니 목이 너무 아프다. 기침이 나온다.
어?! 이 느낌…. 코로나19에 처음 걸렸을 때와 비슷하다. 설마 재감염일까?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결과, 선명한 두 줄. 출근은 어쩌지? 바로 격리해야 하나?


여름철 들어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첫째 주에는 입원 환자가 861명으로 늘어 최근 4주 동안 5.8배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은 유행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방역 완화에 따라 격리와 치료, 환자 지원 정책 등도 달라졌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조치가 권고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Q.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쉴 수 있나요?
A. 쉴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위기 단계도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지침도 달라졌습니다.

관리 지침은 코로나19 환자가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 저하자 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등 격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아프고 나은 후 하루 지나서까지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처럼 유급휴가를 주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이 아파도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쓰곤 합니다.

방역당국은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예전처럼 강력한 방역 지침은 없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동근 질병청 호흡기감염병TF팀장은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격리를 '권고'하는 것 외에 앞으로도 별도의 코로나19 관리 지침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분야별로 유연성 있게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Q.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이 있나요?
A. 아니요.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지원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치료제 지원 등만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진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은 끝났습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지원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또한 종료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 와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전액 무상 지원이 유지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고위험군만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5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접종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걸렸는데 쉴 수 있나요?
    • 입력 2024-08-13 07:00:08
    심층K
직장인 A씨 <br /><br />"미열이 나기 시작한다. 목도 부었다. 침을 삼켰더니 목이 너무 아프다. 기침이 나온다.<br />어?! 이 느낌…. 코로나19에 처음 걸렸을 때와 비슷하다. 설마 재감염일까?<br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한 결과, 선명한 두 줄. 출근은 어쩌지? 바로 격리해야 하나?<br /><br />

여름철 들어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첫째 주에는 입원 환자가 861명으로 늘어 최근 4주 동안 5.8배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은 유행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방역 완화에 따라 격리와 치료, 환자 지원 정책 등도 달라졌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조치가 권고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Q.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쉴 수 있나요?
A. 쉴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위기 단계도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지침도 달라졌습니다.

관리 지침은 코로나19 환자가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 저하자 등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등 격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아프고 나은 후 하루 지나서까지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처럼 유급휴가를 주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이 아파도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쓰곤 합니다.

방역당국은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예전처럼 강력한 방역 지침은 없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동근 질병청 호흡기감염병TF팀장은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격리를 '권고'하는 것 외에 앞으로도 별도의 코로나19 관리 지침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분야별로 유연성 있게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Q. 코로나19 확진자 지원이 있나요?
A. 아니요.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지원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치료제 지원 등만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진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은 끝났습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지원됐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또한 종료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 와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전액 무상 지원이 유지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도, 고위험군만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5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일반 국민은 접종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