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광복절 특사·복권안’도 의결

입력 2024.08.13 (10:29) 수정 2024.08.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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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대해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법률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대화와 타협보다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고,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며 "진정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복권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하는 감염이 중증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하나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 분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치료제, 백신, 자가진단키트 등 의료자원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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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3 10:29:30
    • 수정2024-08-13 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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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대해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법률안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방법과 효과에 논란이 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대화와 타협보다 실력 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고, 손해배상 제한범위가 확대돼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께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며 "진정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복권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하는 감염이 중증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하나 어르신을 포함한 고위험군 분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치료제, 백신, 자가진단키트 등 의료자원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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