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입력 2024.08.13 (11:15) 수정 2024.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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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센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6층에 마련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을 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은 유선전화(02-2133-9201~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면 상담은 운영시간 내에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링크(https://seouljjt.modoo.at)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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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3 11:15:04
    • 수정2024-08-13 11:19:01
    사회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센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6층에 마련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을 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은 유선전화(02-2133-9201~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면 상담은 운영시간 내에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링크(https://seouljjt.modoo.at)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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