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이상거래’ 3천여 건 적발…“수도권 합동점검 착수”

입력 2024.08.13 (12:00) 수정 2024.08.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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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3천여 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가족 간 거래하며 가격 허위신고·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배우자이자 부친

국토부가 밝힌 지난해 주요 위법 의심 행위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특수관계인 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지자체(서울시)에 통보됐습니다.

매도인(동생)과 매수인(언니)은 12억 원에 주택을 직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으나, 이후 매도인인 동생이 4천5백만 원을 출금해 매수자인 언니에게 반환한 게 확인됐습니다.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 ‘신고가격 거짓신고’로 의심받은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 15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하면서 공동매수인 3인(모친, 자녀1, 자녀2)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의 배우자이자 부친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돼 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서울에서 매도인(법인)은 매수인의 부친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 법인 대표의 자녀인 매수인은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약 14억 원)하고, 매도인의 기업자금대출(약 13억 원)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수(거래금액 27억 원)해 자기자금 없이 전액을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증여로 의심됐습니다.

이처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유용 등이 의심된 사례 2,353건은 국세청에, 계약일 거짓신고나 업·다운계약 의심 등 1,480건은 관할 지자체에, 대출규정 위반과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 287건은 금융위와 행안부에, 명의신탁·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불법전매 의심 등 10건은 경찰청에 각각 통보됐습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함께 통보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서울 강남3구·‘마용성’ 먼저 조사

국토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늘(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가운데 위법의심 거래 기획조사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의 경우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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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이상거래’ 3천여 건 적발…“수도권 합동점검 착수”
    • 입력 2024-08-13 12:00:05
    • 수정2024-08-13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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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3천여 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가족 간 거래하며 가격 허위신고·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배우자이자 부친

국토부가 밝힌 지난해 주요 위법 의심 행위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특수관계인 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지자체(서울시)에 통보됐습니다.

매도인(동생)과 매수인(언니)은 12억 원에 주택을 직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으나, 이후 매도인인 동생이 4천5백만 원을 출금해 매수자인 언니에게 반환한 게 확인됐습니다.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 ‘신고가격 거짓신고’로 의심받은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 15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하면서 공동매수인 3인(모친, 자녀1, 자녀2)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의 배우자이자 부친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돼 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도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서울에서 매도인(법인)은 매수인의 부친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 법인 대표의 자녀인 매수인은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약 14억 원)하고, 매도인의 기업자금대출(약 13억 원)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수(거래금액 27억 원)해 자기자금 없이 전액을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증여로 의심됐습니다.

이처럼 편법증여나 법인자금유용 등이 의심된 사례 2,353건은 국세청에, 계약일 거짓신고나 업·다운계약 의심 등 1,480건은 관할 지자체에, 대출규정 위반과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등 287건은 금융위와 행안부에, 명의신탁·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불법전매 의심 등 10건은 경찰청에 각각 통보됐습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함께 통보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서울 강남3구·‘마용성’ 먼저 조사

국토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늘(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가운데 위법의심 거래 기획조사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의 경우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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