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 보완 필요…필수과 의사 인건비 정부가 일부 부담해야”

입력 2024.08.13 (18:41) 수정 2024.08.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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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중증수술의 수가를 올려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필수의료 의사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 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서울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사직 전공의 등 7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불균형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 초래”

이들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문제가 생겼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 이후, 조정 권한을 의사협회가 가지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조정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수가 보상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진다면 환자 수, 의사 인력 면에서 규모가 작은 지방 의료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도 “상대 가치는 투입된 자원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그동안 진찰, 입원, 처치, 수술, 마취 등의 행위는 낮게 점수가 매겨져 행위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필수과 인건비 정부가 일부 부담…‘정원별 지불제’ 등 대안도 필요”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대로 시급하게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수 의료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지급하는 ‘정원별 지불제도’ 등 대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산출한 뒤, 인건비 등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필수 의료 인력의 최저선을 확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병원에 따라서는 환자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의사들의 진료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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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별수가 보완 필요…필수과 의사 인건비 정부가 일부 부담해야”
    • 입력 2024-08-13 18:41:08
    • 수정2024-08-13 18:47:34
    사회
정부가 일부 중증수술의 수가를 올려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필수의료 의사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 수가와 보상체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서울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의료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사직 전공의 등 7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불균형이 필수 의료 기피 현상 초래”

이들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문제가 생겼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 이후, 조정 권한을 의사협회가 가지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조정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수가 보상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진다면 환자 수, 의사 인력 면에서 규모가 작은 지방 의료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도 “상대 가치는 투입된 자원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그동안 진찰, 입원, 처치, 수술, 마취 등의 행위는 낮게 점수가 매겨져 행위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필수과 인건비 정부가 일부 부담…‘정원별 지불제’ 등 대안도 필요”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대로 시급하게 행위별 수가제를 손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수 의료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지급하는 ‘정원별 지불제도’ 등 대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산출한 뒤, 인건비 등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필수 의료 인력의 최저선을 확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병원에 따라서는 환자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의사들의 진료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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