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김경수·조윤선 등 1,219명 대상

입력 2024.08.13 (18:58) 수정 2024.08.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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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은 모두 1,219명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이 안 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출마가 가능해져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55명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정치인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받는 등 경제인 15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객 화물 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등 행정 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생계형 형사범과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 사범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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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별사면…김경수·조윤선 등 1,219명 대상
    • 입력 2024-08-13 18:58:42
    • 수정2024-08-13 19:27:22
    뉴스7(부산)
[앵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은 모두 1,219명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이 안 돼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출마가 가능해져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55명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정치인을 사면해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받는 등 경제인 15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객 화물 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등 행정 제재 대상자 41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생계형 형사범과 미래의 성장동력인 청년 사범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절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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