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4.08.13 (21:19) 수정 2024.08.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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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설복구 사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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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당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입력 2024-08-13 21:19:39
    • 수정2024-08-13 2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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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과 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설복구 사업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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