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서귀포 혁신도시 부실시공 손해 보상해야”
입력 2024.08.13 (21:52)
수정 2024.08.13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LH 1단지 아파트 외벽 균열과 누수는 부실 시공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를 인정하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를 인정하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LH, 서귀포 혁신도시 부실시공 손해 보상해야”
-
- 입력 2024-08-13 21:52:44
- 수정2024-08-13 21:56:19
서귀포시 혁신도시 LH 1단지 아파트 외벽 균열과 누수는 부실 시공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를 인정하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를 인정하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나종훈 기자 na@kbs.co.kr
나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