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해 용산·송파에 청년주택 2만 2천 호 공급

입력 2024.08.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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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서울 송파와 용산 등에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서울 용산과 송파 등의 국유지를 개발하고, 주택 유형도 1.5룸~2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운동시설 등 공유 공간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와 관악에 개발 중인 창업기숙사를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국유재산을 카페나 스마트팜으로 개발한 뒤 청년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방침입니다.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에 시니어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사업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정부는 국유지를 민간에 최대 50년간 장기 대부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나 대부료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국가 소유의 오래된 건물을 본인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국유지에 세워진 학교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으로는 1991년 이후 국유지에 설립된 학교는 증·개축이 금지돼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와 투자형 매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업 승계 상속인이 물납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20~50% 감액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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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개발해 용산·송파에 청년주택 2만 2천 호 공급
    • 입력 2024-08-14 10:30:15
    경제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서울 송파와 용산 등에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공급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천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서울 용산과 송파 등의 국유지를 개발하고, 주택 유형도 1.5룸~2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운동시설 등 공유 공간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와 관악에 개발 중인 창업기숙사를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국유재산을 카페나 스마트팜으로 개발한 뒤 청년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방침입니다.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에 시니어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사업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정부는 국유지를 민간에 최대 50년간 장기 대부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나 대부료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국가 소유의 오래된 건물을 본인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합니다.

국유지에 세워진 학교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으로는 1991년 이후 국유지에 설립된 학교는 증·개축이 금지돼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고 수입을 증대하고 가업상속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와 투자형 매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업 승계 상속인이 물납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20~50% 감액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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