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뒤 98%는 과태료 부과 안 해

입력 2024.08.14 (11:23) 수정 2024.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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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98%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업장 1만 3,641곳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를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250곳(1.8%)이고 부과액은 1억 6,353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250곳은 모두 지난해 국회 환노위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쿠팡CLS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 전수조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이행을 강제할 것이냐"며 "조속한 법 집행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오늘(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제도상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해 보상을 시행하고 성립 시까지 소급해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며, 과태료는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부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 국토부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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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14 11:26:04
    경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98%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업장 1만 3,641곳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를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은 250곳(1.8%)이고 부과액은 1억 6,353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250곳은 모두 지난해 국회 환노위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쿠팡CLS 물류센터와 위탁 택배영업점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 전수조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가입에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제도이행을 강제할 것이냐"며 "조속한 법 집행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오늘(14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제도상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해 보상을 시행하고 성립 시까지 소급해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며, 과태료는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 중심으로 부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 국토부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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