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조민 삽화 잘못 쓴 조선일보, 1,700만 원 배상”

입력 2024.08.14 (12:10) 수정 2024.08.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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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대표 딸 조민 씨 등의 삽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선일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조 대표와 조민 씨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조선일보 등은 공동으로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에게 각각 7백만 원과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3인조 혼성 절도단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그린 삽화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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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조민 삽화 잘못 쓴 조선일보, 1,700만 원 배상”
    • 입력 2024-08-14 12:10:16
    • 수정2024-08-14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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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대표 딸 조민 씨 등의 삽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조선일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 조 대표와 조민 씨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조선일보 등은 공동으로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에게 각각 7백만 원과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3인조 혼성 절도단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그린 삽화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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