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부여군의원 아내 항소심 중형 구형

입력 2024.08.15 (22:04) 수정 2024.08.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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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금 투자 명목으로 9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부여군의원 아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자신의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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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사기’ 부여군의원 아내 항소심 중형 구형
    • 입력 2024-08-15 22:04:13
    • 수정2024-08-15 22:14:11
    뉴스9(대전)
지인들에게 금 투자 명목으로 9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부여군의원 아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자신의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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