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981억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입력 2024.08.16 (09:46)
수정 2024.08.16 (0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981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가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 건, 220억 원이며, 세대별 납부액은 총 6천 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은 212억 원, 외국인은 8억 원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 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 원으로 최저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 원이며, 법인은 498억 원, 개인사업주는 263억 원입니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가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 건, 220억 원이며, 세대별 납부액은 총 6천 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은 212억 원, 외국인은 8억 원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 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 원으로 최저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 원이며, 법인은 498억 원, 개인사업주는 263억 원입니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올해 주민세 981억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
- 입력 2024-08-16 09:46:34
- 수정2024-08-16 09:47:03

서울시는 올해 981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가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 건, 220억 원이며, 세대별 납부액은 총 6천 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은 212억 원, 외국인은 8억 원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 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 원으로 최저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 원이며, 법인은 498억 원, 개인사업주는 263억 원입니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개인분),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사업소분)가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1만 건, 220억 원이며, 세대별 납부액은 총 6천 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 부과액은 212억 원, 외국인은 8억 원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15억 원으로 최고였고, 인구가 제일 적은 중구가 3억 원으로 최저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총 761억 원이며, 법인은 498억 원, 개인사업주는 263억 원입니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습니다.
-
-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김민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