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8.16 (09:59)
수정 2024.08.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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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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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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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16 10:17:23

제주도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연간 4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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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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