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질평가·사육허가 받아야”
입력 2024.08.16 (10:01)
수정 2024.08.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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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기질평가를 본격 시행합니다.
대상은 도사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으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기질평가 신청을 받고, 동물의 행동 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반드시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은 도사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으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기질평가 신청을 받고, 동물의 행동 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반드시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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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기질평가·사육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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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6 10:01:17
- 수정2024-08-16 10:17:24

제주도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기질평가를 본격 시행합니다.
대상은 도사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으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기질평가 신청을 받고, 동물의 행동 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반드시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은 도사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으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기질평가 신청을 받고, 동물의 행동 양태나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반드시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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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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