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상품권 집단 분쟁조정 접수

입력 2024.08.16 (11:24) 수정 2024.08.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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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입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에는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받고, 현장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여행·항공·숙박 집단조정은 데이터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 달 30일쯤 조정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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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상품권 집단 분쟁조정 접수
    • 입력 2024-08-16 11:24:05
    • 수정2024-08-16 11:26:23
    경제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입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에는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도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받고, 현장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여행·항공·숙박 집단조정은 데이터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다음 달 30일쯤 조정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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