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도 금연 구역이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일(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로 정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금연 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곳 안내 표지와 버스 정류소 금연 노면 표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일(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로 정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금연 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곳 안내 표지와 버스 정류소 금연 노면 표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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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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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6 11:27:06
내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도 금연 구역이 확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일(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로 정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금연 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곳 안내 표지와 버스 정류소 금연 노면 표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내일(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로 정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금연 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곳 안내 표지와 버스 정류소 금연 노면 표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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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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