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2명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붙잡혀
입력 2024.08.16 (14:52)
수정 2024.08.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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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간 직장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100여 장과 동영상 수십 개를 확인했고,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100여 장과 동영상 수십 개를 확인했고,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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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2명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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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6 14:52:28
- 수정2024-08-16 14:56:21
수개월 간 직장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100여 장과 동영상 수십 개를 확인했고,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100여 장과 동영상 수십 개를 확인했고,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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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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