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정관 위반”

입력 2024.08.16 (15:11) 수정 2024.08.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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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관 위반이라며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배드민턴협회 정관 제 14조 2항 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 정관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같은 배드민턴협회의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지난 7일 배드민턴 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조사위원회 구성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또 "최근 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배드민턴협회는 15일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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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6 15:11:57
    • 수정2024-08-16 15:38:34
    종합
배드민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관 위반이라며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배드민턴협회 정관 제 14조 2항 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 정관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같은 배드민턴협회의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지난 7일 배드민턴 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조사위원회 구성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또 "최근 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배드민턴협회는 15일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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