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대통령실 “강행 처리 저의 뭔가”

입력 2024.08.16 (15:23) 수정 2024.08.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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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6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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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6 15:23:43
    • 수정2024-08-16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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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먼저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6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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