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7만 원 기부하고 징역 12년 받은 미·러 이중국적 여성 [현장영상]

입력 2024.08.16 (15:55) 수정 2024.08.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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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반역죄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카렐리나는 2014년 우랄 연방대학을 나온 뒤 2021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도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던 그녀는 지난 1월 가족을 보러 러시아에 왔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붙잡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8 달러(약 7만 원)를 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해당 자선단체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법원은 카렐리나가 기부한 자금이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장비, 탄약, 의약품 등의 구매에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체포될 당시 미 국무부는 영사 조력을 시도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50달러 기부에 12년 형량은 잔인한 보복"이라며 "그녀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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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16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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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러시아 여성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반역죄로 기소된 크세니아 카렐리나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카렐리나는 2014년 우랄 연방대학을 나온 뒤 2021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도 보유한 이중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던 그녀는 지난 1월 가족을 보러 러시아에 왔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붙잡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8 달러(약 7만 원)를 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해당 자선단체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법원은 카렐리나가 기부한 자금이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장비, 탄약, 의약품 등의 구매에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가 체포될 당시 미 국무부는 영사 조력을 시도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50달러 기부에 12년 형량은 잔인한 보복"이라며 "그녀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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