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프로듀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JMS 신도 나체 송출”
입력 2024.08.16 (16:38)
수정 2024.08.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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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성현 PD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PD는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프로그램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나체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또는 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PD는 지난해 3월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신이다’의 선정성 논란에 대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제작 의도를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성현 PD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PD는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프로그램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나체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또는 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PD는 지난해 3월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신이다’의 선정성 논란에 대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제작 의도를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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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프로듀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JMS 신도 나체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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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6 16:38:36
- 수정2024-08-16 16:40:07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성현 PD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PD는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프로그램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나체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또는 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PD는 지난해 3월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신이다’의 선정성 논란에 대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제작 의도를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성현 PD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PD는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가 드러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프로그램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나체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또는 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PD는 지난해 3월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신이다’의 선정성 논란에 대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제작 의도를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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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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