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과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8.16 (17:13) 수정 2024.08.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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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8년 9월 11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관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관장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있으면서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남북협력기금 약 4억 9,300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데, 대북 지원 단체가 먼저 북한에 물품을 지급하고 관련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비용 50%를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민족복지재단은 2005년 12월 북한에 손수레를 보내기로 하고 납품 업체 회사 통장을 통해 구입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했고, 같은 시기 북한 병원에 창틀을 설치한다며 납품 업체 통장을 이용해 입금 내역을 조작해 기금을 타냈습니다.

검찰은 김 관장과 전 재무처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2008년 4월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관장 등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6월 2심 재판부는 "실제 재단이 지급할 금액은 계약금액의 50%에 불과했지만, 물품대금 전부를 재단이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통장을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관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8년 9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장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김 관장의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석 "단돈 1원이라도 유용한 적 없어…변호사 없이 재판"

김 관장은 KBS와 전화통화에서 "그때 단돈 1원이라도 유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장은 "당시 변호사도 없이 법정에 나갔다"면서 "법정에서 내 (억울한) 심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처분해 준 대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관장은 이어 "감독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대법원 판결 이후) 5년 동안 일체 사회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근신을 했고, 재단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자진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을 통해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도 김 관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그러면서 "타 지원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임용제한 기간이 도과되었기에 독립기념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류, 면접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훈부가 설명한 '타 지원자'는 김진 광복회 부회장으로 보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진 부회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하면서 20년 전 주택공사 사장 시절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신에게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복회 "김진 부회장 20년 전 일은 이미 사면·복권"

광복회는 "김진 부회장의 경우 20년 전 일로 이미 사면·복권되어 공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입금되지 않은 것을 입금되었다고 속이고 정부(통일부)로부터 국고 5억 원을 받아 북한에 지원한 분이 관직을 맡기에 결격사유가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고 임명을 속히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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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6 17:13:38
    • 수정2024-08-16 18:45:21
    사회
'뉴라이트 성향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5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8년 9월 11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관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김 관장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있으면서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남북협력기금 약 4억 9,300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데, 대북 지원 단체가 먼저 북한에 물품을 지급하고 관련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비용 50%를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한민족복지재단은 2005년 12월 북한에 손수레를 보내기로 하고 납품 업체 회사 통장을 통해 구입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했고, 같은 시기 북한 병원에 창틀을 설치한다며 납품 업체 통장을 이용해 입금 내역을 조작해 기금을 타냈습니다.

검찰은 김 관장과 전 재무처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2008년 4월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관장 등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6월 2심 재판부는 "실제 재단이 지급할 금액은 계약금액의 50%에 불과했지만, 물품대금 전부를 재단이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통장을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관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8년 9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장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김 관장의 결격 사유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석 "단돈 1원이라도 유용한 적 없어…변호사 없이 재판"

김 관장은 KBS와 전화통화에서 "그때 단돈 1원이라도 유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장은 "당시 변호사도 없이 법정에 나갔다"면서 "법정에서 내 (억울한) 심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처분해 준 대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관장은 이어 "감독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대법원 판결 이후) 5년 동안 일체 사회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근신을 했고, 재단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자진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입장문을 통해 "벌금형은 독립기념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도 김 관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그러면서 "타 지원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임용제한 기간이 도과되었기에 독립기념관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류, 면접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훈부가 설명한 '타 지원자'는 김진 광복회 부회장으로 보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진 부회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하면서 20년 전 주택공사 사장 시절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자신에게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복회 "김진 부회장 20년 전 일은 이미 사면·복권"

광복회는 "김진 부회장의 경우 20년 전 일로 이미 사면·복권되어 공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입금되지 않은 것을 입금되었다고 속이고 정부(통일부)로부터 국고 5억 원을 받아 북한에 지원한 분이 관직을 맡기에 결격사유가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고 임명을 속히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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