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게’ 아닌 ‘대기근무’ 인정하라”…경찰직협, 오늘 미지급 수당 청구 첫 소송

입력 2024.08.16 (20:00) 수정 2024.08.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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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첫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늘(16일) 오전 11시쯤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직협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는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직협 측은 "휴게시간에도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근무수당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부 업무 규칙 등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근무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야간 당직이나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이 '휴게시간'으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며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자는 것"이라며 "정당한 수당 지급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협 측 법률대리를 맡은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YK)도 "경찰 공무원은 비상 대기 매뉴얼에 따라서 언제든 출동해야해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근무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등 (휴게시간도) 실제 대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런데 실질적 대기근무가 휴게시간으로 기계적으로 분류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는 공무원 직렬 내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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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첫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오늘(16일) 오전 11시쯤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직협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는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직협 측은 "휴게시간에도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근무수당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부 업무 규칙 등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근무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야간 당직이나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 중 상당 부분이 '휴게시간'으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며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자는 것"이라며 "정당한 수당 지급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협 측 법률대리를 맡은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YK)도 "경찰 공무원은 비상 대기 매뉴얼에 따라서 언제든 출동해야해 지정된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근무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등 (휴게시간도) 실제 대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그런데 실질적 대기근무가 휴게시간으로 기계적으로 분류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는 공무원 직렬 내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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