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불법 알고도 매집
입력 2024.08.16 (21:34)
수정 2024.08.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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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M 주가를 올리기 위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팀까지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SM 인수전에 실패한 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실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시혁/하이브 의장/2023년 3월 15일 :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플랫폼에 관해서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수에 들어가는 유무형 비용이 컸다고도 했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카카오의 시세조종이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카카오 임원들이 불법 시세조종인줄 알면서도 실행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배재현 전 대표가 구체적 계획을 짰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의 투자전력부문장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공개매수 마감 전날 배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만 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부문장은 원아시아 측에 주식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자 더 노골적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이 증권사 직원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시세조종 이슈만 안 걸리면 되니, 호가 나오는 것을 소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카오가 SM 주가를 올리기 위해 여론전까지 펼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SSS팀'이라는 특별팀을 동원해 언론에 SM 인수 참여 의사를 알리는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실무를 담당했던 이준호 전 부문장의 이름이 공소사실에 14차례 등장하는데 이 전 부문장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기소를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달 열릴 김범수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M 주가를 올리기 위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팀까지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SM 인수전에 실패한 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실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시혁/하이브 의장/2023년 3월 15일 :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플랫폼에 관해서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수에 들어가는 유무형 비용이 컸다고도 했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카카오의 시세조종이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카카오 임원들이 불법 시세조종인줄 알면서도 실행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배재현 전 대표가 구체적 계획을 짰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의 투자전력부문장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공개매수 마감 전날 배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만 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부문장은 원아시아 측에 주식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자 더 노골적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이 증권사 직원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시세조종 이슈만 안 걸리면 되니, 호가 나오는 것을 소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카오가 SM 주가를 올리기 위해 여론전까지 펼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SSS팀'이라는 특별팀을 동원해 언론에 SM 인수 참여 의사를 알리는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실무를 담당했던 이준호 전 부문장의 이름이 공소사실에 14차례 등장하는데 이 전 부문장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기소를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달 열릴 김범수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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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M 주가를 올리기 위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팀까지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SM 인수전에 실패한 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실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시혁/하이브 의장/2023년 3월 15일 :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플랫폼에 관해서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수에 들어가는 유무형 비용이 컸다고도 했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카카오의 시세조종이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카카오 임원들이 불법 시세조종인줄 알면서도 실행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배재현 전 대표가 구체적 계획을 짰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의 투자전력부문장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공개매수 마감 전날 배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만 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부문장은 원아시아 측에 주식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자 더 노골적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이 증권사 직원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시세조종 이슈만 안 걸리면 되니, 호가 나오는 것을 소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카오가 SM 주가를 올리기 위해 여론전까지 펼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SSS팀'이라는 특별팀을 동원해 언론에 SM 인수 참여 의사를 알리는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실무를 담당했던 이준호 전 부문장의 이름이 공소사실에 14차례 등장하는데 이 전 부문장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기소를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달 열릴 김범수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SM 주가를 올리기 위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팀까지 동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SM 인수전에 실패한 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실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시혁/하이브 의장/2023년 3월 15일 :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플랫폼에 관해서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수에 들어가는 유무형 비용이 컸다고도 했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카카오의 시세조종이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카카오 임원들이 불법 시세조종인줄 알면서도 실행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배재현 전 대표가 구체적 계획을 짰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의 투자전력부문장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공개매수 마감 전날 배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만 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부문장은 원아시아 측에 주식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자 더 노골적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이 증권사 직원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시세조종 이슈만 안 걸리면 되니, 호가 나오는 것을 소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카오가 SM 주가를 올리기 위해 여론전까지 펼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SSS팀'이라는 특별팀을 동원해 언론에 SM 인수 참여 의사를 알리는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실무를 담당했던 이준호 전 부문장의 이름이 공소사실에 14차례 등장하는데 이 전 부문장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기소를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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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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