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게’ 아닌 ‘대기’ 수당 無…경찰직협 국가 상대 첫 소송

입력 2024.08.17 (06:49) 수정 2024.08.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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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관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힘든데, 현실과 다른 규칙 탓에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가 어제 국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지에서 배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권의 한 섬.

경찰은 닷새마다 2인 1조로 섬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24시간 섬 치안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시간은 휴게 시간이라며 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A 경찰관/도서지역 파출소 근무자 : "혼자 나가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항상) 두 명이 동시에 나가서 사건 처리하는…."]

경찰특공대는 야간 당직이 문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해 밤새 대기하는데 휴게 시간이 잡혀있어 그만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제외 시간 없이 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B 경찰관/전 경찰특공대원/음성변조 : "(휴게 시간에도) 항상 출동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같은 대테러 업무를 하면서 옆 기관은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 받는…."]

경찰 업무 규칙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내로 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휴게와 대기를 구분해놓고도 수당을 줄 때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 경찰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냈는데, 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음영배/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자는 겁니다.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밤샘 근무를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요청하는…."]

소방관의 경우 비슷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 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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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휴게’ 아닌 ‘대기’ 수당 無…경찰직협 국가 상대 첫 소송
    • 입력 2024-08-17 06:49:58
    • 수정2024-08-17 06:52:35
    뉴스광장 1부
[앵커]

최근 경찰관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힘든데, 현실과 다른 규칙 탓에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가 어제 국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지에서 배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권의 한 섬.

경찰은 닷새마다 2인 1조로 섬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24시간 섬 치안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시간은 휴게 시간이라며 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A 경찰관/도서지역 파출소 근무자 : "혼자 나가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항상) 두 명이 동시에 나가서 사건 처리하는…."]

경찰특공대는 야간 당직이 문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해 밤새 대기하는데 휴게 시간이 잡혀있어 그만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제외 시간 없이 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B 경찰관/전 경찰특공대원/음성변조 : "(휴게 시간에도) 항상 출동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같은 대테러 업무를 하면서 옆 기관은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 받는…."]

경찰 업무 규칙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내로 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휴게와 대기를 구분해놓고도 수당을 줄 때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 경찰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냈는데, 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음영배/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자는 겁니다.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밤샘 근무를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요청하는…."]

소방관의 경우 비슷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 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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