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니저·기획자도 근로자로 봐야”…노동자성 첫 인정

입력 2024.08.18 (14:00) 수정 2024.08.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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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최근 구독자 146만 명의 유튜버 A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돼 일하던 B 씨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재 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유튜버의 야외 촬영을 하다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 씨는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올해 1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이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성남지청이 B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겁니다.

노동청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입니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은성 노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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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최근 구독자 146만 명의 유튜버 A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돼 일하던 B 씨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재 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유튜버의 야외 촬영을 하다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 씨는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올해 1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이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성남지청이 B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겁니다.

노동청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입니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은성 노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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