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차량 돌진사고 일으킨 60대 송치…급발진 주장
입력 2024.08.19 (07:47)
수정 2024.08.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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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걸어가던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영상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영상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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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서 차량 돌진사고 일으킨 60대 송치…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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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07:47:50
- 수정2024-08-19 09:28:24
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걸어가던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영상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차로 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영상 기록 분석 등을 진행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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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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