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입력 2024.08.19 (09:57)
수정 2024.08.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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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다음 달(9월) 도입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접수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차량 번호가 표시되고 길이가 5초가 넘는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차량에는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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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에는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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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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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09:57:29
- 수정2024-08-19 11:09:12
춘천시가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다음 달(9월) 도입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접수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차량 번호가 표시되고 길이가 5초가 넘는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차량에는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접수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차량 번호가 표시되고 길이가 5초가 넘는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차량에는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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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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