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저속 운항 제도’ 신청 간소화…연 1회 사전 신청

입력 2024.08.19 (10:49) 수정 2024.08.19 (10: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 운항 해역에 입항했을 때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선박 저속 운항 제도'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항 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는데, 오는 26일부터 저속 운항 대상 선박은 연 1회 사전 신청만 하면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박 저속 운항 제도’ 신청 간소화…연 1회 사전 신청
    • 입력 2024-08-19 10:49:03
    • 수정2024-08-19 10:53:10
    930뉴스(창원)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저속 운항 해역에 입항했을 때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선박 저속 운항 제도'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항 할 때마다 신청해야 했는데, 오는 26일부터 저속 운항 대상 선박은 연 1회 사전 신청만 하면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