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부터 출생축하금 최대 200만 원
입력 2024.08.19 (11:23)
수정 2024.08.19 (11: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출생축하금 확대를 위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안으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출생축하금이 인상됩니다.
현재 출생 축하금은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 입니다.
지원 방법은 1차 지원금 등을 지급한 뒤 출생 1년 뒤 차액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시는 출생축하금 확대를 위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안으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출생축하금이 인상됩니다.
현재 출생 축하금은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 입니다.
지원 방법은 1차 지원금 등을 지급한 뒤 출생 1년 뒤 차액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파주시, 내년부터 출생축하금 최대 200만 원
-
- 입력 2024-08-19 11:23:57
- 수정2024-08-19 11:26:45
경기 파주시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출생축하금 확대를 위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안으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출생축하금이 인상됩니다.
현재 출생 축하금은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 입니다.
지원 방법은 1차 지원금 등을 지급한 뒤 출생 1년 뒤 차액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시는 출생축하금 확대를 위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안으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출생축하금이 인상됩니다.
현재 출생 축하금은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 입니다.
지원 방법은 1차 지원금 등을 지급한 뒤 출생 1년 뒤 차액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보호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윤나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