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 승객에 추가 보상 실시”

입력 2024.08.19 (12:09) 수정 2024.08.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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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레일이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승객들은 지연 배상금 외에도 대체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코레일이 추가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은 코레일 규정상 지연 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해 택시를 타야만 했던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차를 타고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증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되지만, 현금 결제한 경우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에서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지연배상금 외에도 영수증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한편, 코레일은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과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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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열차 지연 승객에 추가 보상 실시”
    • 입력 2024-08-19 12:09:39
    • 수정2024-08-19 13:02:20
    뉴스 12
[앵커]

코레일이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승객들은 지연 배상금 외에도 대체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코레일이 추가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은 코레일 규정상 지연 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해 택시를 타야만 했던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차를 타고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증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되지만, 현금 결제한 경우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에서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지연배상금 외에도 영수증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한편, 코레일은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과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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