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5만 원…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
입력 2024.08.19 (14:00)
수정 2024.08.19 (14: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식사비 한도)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같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지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며 개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외식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거쳤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권익위는 오는 24일부터 추석 후 5일 뒤인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배송 물량이 밀려 선물 수령이 늦어지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권익위는 하반기 주요 정책추진 사안으로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도 꼽았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중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권익위는 하반기 중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같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지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며 개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외식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거쳤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권익위는 오는 24일부터 추석 후 5일 뒤인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배송 물량이 밀려 선물 수령이 늦어지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권익위는 하반기 주요 정책추진 사안으로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도 꼽았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중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권익위는 하반기 중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5만 원…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
-
- 입력 2024-08-19 14:00:34
- 수정2024-08-19 14:01:43
오는 27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식사비 한도)이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같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지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며 개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외식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거쳤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권익위는 오는 24일부터 추석 후 5일 뒤인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배송 물량이 밀려 선물 수령이 늦어지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권익위는 하반기 주요 정책추진 사안으로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도 꼽았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중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권익위는 하반기 중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오후 하반기 정책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같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지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며 개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외식업계와 농축수산업계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거쳤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권익위는 오는 24일부터 추석 후 5일 뒤인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배송 물량이 밀려 선물 수령이 늦어지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권익위는 하반기 주요 정책추진 사안으로 이른바 '암표 거래' 근절도 꼽았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5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중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권익위는 하반기 중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김용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