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두 번째 구속 심사
입력 2024.08.19 (14:50)
수정 2024.08.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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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비공개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비공개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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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두 번째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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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14:50:37
- 수정2024-08-19 14:56:53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비공개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비공개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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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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