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인 70% ‘노란봉투법’ 찬성”…고용부 “일반화 어려워”

입력 2024.08.19 (15:58) 수정 2024.08.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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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시민단체 설문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국민 전체 입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부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개하며 구체적 영향과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이 73.4%(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년 8월 8일), 88.6%(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2월 15일)에 이르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어제(18일)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84.3%는 ‘동의한다’고, 15.7%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고 26.3%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문항 모두 고용 형태와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의견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다수 들어온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원청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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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9 15:58:11
    • 수정2024-08-19 1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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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시민단체 설문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국민 전체 입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부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개하며 구체적 영향과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이 73.4%(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년 8월 8일), 88.6%(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2월 15일)에 이르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어제(18일)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84.3%는 ‘동의한다’고, 15.7%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고 26.3%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문항 모두 고용 형태와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의견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다수 들어온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원청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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