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식사비 3→5만 원 상향

입력 2024.08.19 (19:36) 수정 2024.08.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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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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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식사비 3→5만 원 상향
    • 입력 2024-08-19 19:36:44
    • 수정2024-08-19 1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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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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