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국가 책임 인정

입력 2024.08.19 (19:42) 수정 2024.08.19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재소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정부가 소송에 나선 유족 12명에게 위자료 7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1950년 재소자 상당수가 군경에 의해 재판 없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국가 책임 인정
    • 입력 2024-08-19 19:42:08
    • 수정2024-08-19 19:43:15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재소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정부가 소송에 나선 유족 12명에게 위자료 7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1950년 재소자 상당수가 군경에 의해 재판 없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