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5만 원…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
입력 2024.08.19 (19:43)
수정 2024.08.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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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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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5만 원…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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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19:43:18
- 수정2024-08-19 19:58:25
오는 27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청탁금지법상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도 한시적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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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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