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행정통합 특별법안…청사 위치·주민의견 수렴 방식 입장 차

입력 2024.08.19 (21:46) 수정 2024.08.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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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자 마련한 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청사 위치와 관할 지역, 시·도민 의견 수렴 방법 등 통합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 차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7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가칭 대구 경북 특별시 특별법안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두 특별법안을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한다는 데는 시·도 모두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선 뚜렷한 입장 차가 드러납니다.

대구시는 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은 물론, 특별시 의회를 대구에 두고, 경북 북부와 동부 청사에 행정부시장을 따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의회도 그래요. 대구에 있어야지. 그걸 지금 안동에 두겠다고 하는데 납득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내가 받아들이죠."]

경북도는 이럴 경우, 통합이 아니라 세 지역으로 나눠지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시·도의회 의결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여소야대 국회를 설득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의 입장 차는 결국 누가 통합의 주도권을 쥘 것인지,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계돼있어 서로 양보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도 실무진 차원의 협의는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홍 시장이 통합일정 마감 시한으로 내건 이달 말까지 두 단체장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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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각각 행정통합 특별법안…청사 위치·주민의견 수렴 방식 입장 차
    • 입력 2024-08-19 21:46:20
    • 수정2024-08-20 08:48:41
    뉴스9(대구)
[앵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자 마련한 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청사 위치와 관할 지역, 시·도민 의견 수렴 방법 등 통합 세부 내용에 대한 입장 차가 그만큼 크다는 건데,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7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가칭 대구 경북 특별시 특별법안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두 특별법안을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한다는 데는 시·도 모두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선 뚜렷한 입장 차가 드러납니다.

대구시는 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은 물론, 특별시 의회를 대구에 두고, 경북 북부와 동부 청사에 행정부시장을 따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의회도 그래요. 대구에 있어야지. 그걸 지금 안동에 두겠다고 하는데 납득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내가 받아들이죠."]

경북도는 이럴 경우, 통합이 아니라 세 지역으로 나눠지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시·도의회 의결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여소야대 국회를 설득하려면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의 입장 차는 결국 누가 통합의 주도권을 쥘 것인지,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계돼있어 서로 양보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도 실무진 차원의 협의는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홍 시장이 통합일정 마감 시한으로 내건 이달 말까지 두 단체장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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