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송치
입력 2024.08.19 (21:47)
수정 2024.08.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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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는 지난 4월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서일준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선거사무소를 한 곳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선거사무소를 한 곳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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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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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19 21:47:38
- 수정2024-08-19 21:52:22
거제경찰서는 지난 4월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서일준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선거사무소를 한 곳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선거사무소를 한 곳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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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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