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위반 2필지 적발
입력 2024.08.20 (07:51)
수정 2024.08.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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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 2 공공주택지구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사업용 1필지와 농업용 1필지는 허가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토지주를 상대로 물류창고를 신축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명을 듣고 납득할만 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토지주를 상대로 물류창고를 신축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명을 듣고 납득할만 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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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위반 2필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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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0 07:51:56
- 수정2024-08-20 08:05:27
제주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 2 공공주택지구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사업용 1필지와 농업용 1필지는 허가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토지주를 상대로 물류창고를 신축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명을 듣고 납득할만 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토지주를 상대로 물류창고를 신축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명을 듣고 납득할만 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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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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