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반려등록 의무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8.20 (09:54)
수정 2024.08.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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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9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죽었을 때 등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변경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현재, 만 4천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죽었을 때 등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변경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현재, 만 4천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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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반려등록 의무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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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20 09:54:30
- 수정2024-08-20 10:19:28
강릉시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9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죽었을 때 등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변경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현재, 만 4천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소유자가 바뀌거나 죽었을 때 등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변경 신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현재, 만 4천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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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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