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법령 개정 건의

입력 2024.08.20 (11:59) 수정 2024.08.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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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건축법 용도 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하고, 세부 용도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건립 근거는 지난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건립 가능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주거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법령이 개정되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건축물은 기존에 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뒤 적정한 용도지역을 선별해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덕이동 일대에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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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법령 개정 건의
    • 입력 2024-08-20 11:59:29
    • 수정2024-08-20 16:49:44
    사회
경기 고양시는 건축법 용도 분류에 '신산업건축물'을 신설하고, 세부 용도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주거지역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건립 근거는 지난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로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입지 적합성 검토 없이 방송통신시설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에서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주거지역도 건립 가능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주거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법령이 개정되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건축물은 기존에 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뒤 적정한 용도지역을 선별해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덕이동 일대에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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