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또 유죄 확정

입력 2024.08.20 (12:11) 수정 2024.08.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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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 "배드파더앤마더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1월, 원조 격인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이어 또다시 벌금형이 선고된 건데, 대법원은 해당 단체가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신상 공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에 문을 연 "배드파더앤마더스".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강 대표는 2019년 한 남성의 얼굴과 이름, 출신지 등과 함께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공개된 정보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강 씨가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 공개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 공개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19년에는 해당 남성의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돼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의 원조 격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한 '공익성'은 있지만,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2021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얼굴 사진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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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또 유죄 확정
    • 입력 2024-08-20 12:11:03
    • 수정2024-08-20 13:09:36
    뉴스 12
[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 "배드파더앤마더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1월, 원조 격인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이어 또다시 벌금형이 선고된 건데, 대법원은 해당 단체가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신상 공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에 문을 연 "배드파더앤마더스".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강 대표는 2019년 한 남성의 얼굴과 이름, 출신지 등과 함께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공개된 정보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강 씨가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 공개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 공개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19년에는 해당 남성의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돼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의 원조 격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한 '공익성'은 있지만,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2021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얼굴 사진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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