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복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확인중”…광복회 “정치적 매도 자체가 정치적”

입력 2024.08.20 (14:28) 수정 2024.08.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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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지난 15일 정부 광복절 경축식과는 별도로 열린 광복회 주최 기념식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법단체인 광복회 정관 제10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15일 당시 행사에서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발언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축사 발언과, 야당 정치인 100여 명이 참여한 전후 사정 등의 사실 관계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회 측은 국가보훈부로부터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복회는 정치적으로 그간 철저히 중립을 유지해왔고, 행사 당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요청을 했었다"며 "축사를 한 김갑년 단장은 광복회를 대표하는 발언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축사 도중 한 말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울러 입장문을 통해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실망하고 있다"며 "내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한일이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자면 먼저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 며 "우리(광복회)는 여도 야도 아니다.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자체가 정치적이고 우리 주장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 문제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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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0 14:28:21
    • 수정2024-08-20 14:58:53
    정치
국가보훈부는 지난 15일 정부 광복절 경축식과는 별도로 열린 광복회 주최 기념식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법단체인 광복회 정관 제10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조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15일 당시 행사에서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발언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축사 발언과, 야당 정치인 100여 명이 참여한 전후 사정 등의 사실 관계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복회 측은 국가보훈부로부터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복회는 정치적으로 그간 철저히 중립을 유지해왔고, 행사 당일까지 국회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요청을 했었다"며 "축사를 한 김갑년 단장은 광복회를 대표하는 발언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축사 도중 한 말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울러 입장문을 통해 "광복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실망하고 있다"며 "내년은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한일이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그러자면 먼저 대통령 주변에 옛날 일진회 같은 인사들을 말끔히 청산하라" 며 "우리(광복회)는 여도 야도 아니다.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는 자체가 정치적이고 우리 주장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 문제화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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