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입력 2024.08.20 (19:16) 수정 2024.08.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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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이 과열되며 2분기에도 가계 대출이 13조 원 넘게 증가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장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조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핵심은 다음 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는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는 것으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지금은 은행권 주담대에 0.38%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를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은 0.75%p, 수도권은 1.2%p로 올린다는 게 금융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가 4.5%일 때 현재 3억 1,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대출 한도가 4,200만 원 줄고 비수도권은 2,700만 원 감소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계 대출은 전 분기보다 13조 5천억 원 증가하며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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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입력 2024-08-20 19:16:35
    • 수정2024-08-20 19:46:13
    뉴스 7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이 과열되며 2분기에도 가계 대출이 13조 원 넘게 증가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장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며 정부의 조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핵심은 다음 달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는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는 것으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듭니다.

지금은 은행권 주담대에 0.38%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를 다음 달부터 비수도권은 0.75%p, 수도권은 1.2%p로 올린다는 게 금융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가 4.5%일 때 현재 3억 1,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대출 한도가 4,200만 원 줄고 비수도권은 2,700만 원 감소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계 대출은 전 분기보다 13조 5천억 원 증가하며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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