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폭행해 중상 입힌 40대 징역 25년

입력 2024.08.20 (21:44) 수정 2024.08.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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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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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본 여성 폭행해 중상 입힌 40대 징역 25년
    • 입력 2024-08-20 21:44:30
    • 수정2024-08-20 21:59:30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7부는 처음 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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